부동산 분쟁 예방과 해결법 | 임대차 3법 [법대로 합시다 11회]

2021. 5. 5. 13:33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분쟁 예방과 해결법 | 임대차 3법 [법대로 합시다 11회]

2021. 05. 05

법률상식 #부동산 #임대차3법 시니어들에게 유용한 법률을 공유한다! 언젠가 내게도 닥칠지 모르는 법정 분쟁! 하지만 너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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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부동산 #임대차3법 시니어들에게 유용한 법률을 공유한다! 언젠가 내게도 닥칠지 모르는 법정 분쟁! 하지만 너무나 ... 으 으 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법 궁금한 법률 상식을 쉽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잘 살것 같은 여자 배우 건강하 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이 있어야 잘 사는 여자 임지연 입니다 아 봄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큰 일 중 하나가 이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도 매일같이 이사짐센타 차량이 들고 나는데요 아 근데 224 생각만 해도 정말 힘듭니다 또 이사할 내면 청소 해야죠 포장이사를 한다고 해도 자기 손이 안 갈 수 없잖아요 또 이사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9 정말 머리 아픕니다 1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변호사들은 이사를 안에도 이사철이 정말 바쁘거든요 아 예 왜요 5 요도 부동산 문제로 소송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법적인 문제까지 겹치면 이사 라는게 차 흘러만 가도 너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뭔가 신경 쓸 일이 생기면 너무 힘드시죠 않아요 그래서 또 우리 법대로 합시다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그 저희 법대로 합시다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분쟁 예방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실 변호사님 낳아 계십니다 하 서정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지방변호사회 한의사와 홈즈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하 서장 변화 합니다 저를 반갑습니다 우리학원 화산 이미 워낙 뽑기도 많으시고 때 2분야에 있어서 워낙 경력이 오래 되신 분이 만큼 오는 명쾌하고 정확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4 오늘 정말 기대만 씁시다 자 오늘 주제가 부동산 분쟁 예방과 해결 법이라고 앞에서 말씀 해 주셨지 않아요 그런 근데 우리가 의 식 주 중에서 2주 이제 자기가 살지 또 가정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중요성이 정말 크잖아요 왔습니다 근데 요즘 직각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정말 이익의 관심이 너무 뜨거워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이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거 에 관한 소송 u 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요즘 워낙 집값이 많이 오른 것도 있거니와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정책이 바뀌다 보니 어느 누구도 좀 제대로 된 정체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관련법 개정도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관련된 긴장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 같은 그런 사건의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요즘 한창 합창부 내 했지 않습니까 재건 중 재개발 관련 해서 소송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 암이나 명도소송 같은 것은 5 클릭시 칸 소송 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전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런 소성 이고요 뭐 하자보수 관련한 소송 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 부동산소송 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 드릴수 있을것 같아요 어 하 * 산이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최선 알아야 될 거 이게 뭐가 있을까요 어 제일 먼저 부동산매매 게 한 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장 먼저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는 부동산의 다소 6권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권리 단계의 또 그 기타 근저당권이 라든지 이런 그냥 다른 관리들이 함께 다 나와있구요 또 그 밖에는 음 부동산에 대한 어떤 토지대장 이나 아니면 은 그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준공 1인 라든지 아니면 이 건물의 용도 라든지 구조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딩 주는 등 본 화면에 정말 할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러 방송 했을 계속 거듭 강조해서 말씀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육과 전 attend 2등분 보는 법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없습니다 이게 저도 부동산 계약하면 다 깨어 쪽에 난 이게 잘 보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이 품지 고등 번을 보면서 우리가 또 설명을 해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픔이다 이 등기부등본 그렇고 좀 실제로 보면서 어떻게 보는 방법 인지 이걸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다 정병산 이미 워낙 좀 잘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더 덧붙여서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일종의 부동산 신분증 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신문 층의 우리 이름 나와있고 생겨 로의 나와있고 주소 나와 있고 이게 나래 표현해 주는 날에 드러내주는 가장 정확한 문서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등기부등본 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기부등본 을 기초로 해서 정확한 이 부동산의 위치 라든가 면적도 정확히 드러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나 권리 관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2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포션 하지 어이 부동산이 근저당 얼마 잡혀 있구나 나보다 앞선 권리자가 누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걸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문서 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부 동탄 신분증 이다 이 점 꼭 기억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산맥 으로 하면 할 산 이미 근기 붙은건 한 번 우리 보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4 어 부동산 그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요 먼저 표제부 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표제부 에는 아 그 부동산의 나던 기본적인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주로 주소 그리고 어떤 층별 면적 이나 크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건물을 보고 몇인지 면접은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 하실 수 있구요 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이 바로 이 부동산과 부합하는 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게 표제부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가꾸 가 나오거든요 가꾸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부동산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그 순서대로 일률적으로 점 그 다 나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아 그 소유자 명의 현재 소유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는 그 소유권에 관한 관리 단계 소유권 을 뭐 가처분 한다든지 가압류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것도 각부의 표시가 되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의 9 가 나오는데 일구는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무조건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구요 그 물건 적인 장보는 이제 많이 접한 시기로 는 담보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저당권이 있는지 또 근저당권이 라고 하면은 자당 꿩과 구별을 하기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는 어떤 거래를 하시더라도 지금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근저당권을 많이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4800만원 2 근저당권 으 로 설정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이 부동산의 이제 빌려줄 수 있는 그가 채무액 으로 빌려주는 그 금액의 120% 를 그 채권최고액 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아 그 이걸 120% 라고 본다면 100% 정도 2 부동산 의 단부 가 설정되어 있겠구나 정도를 예상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설명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세가지만 기억해주세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고요 표제부 에는 이 부동산이 없던 부동산이다 라는게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간혹 있거든요 제가 집을 사려고 본지 분 이 집이었는데 막상 계약을 할 때 보니까 등기부등본을 다른 집인 거예요 그러면 기초가 되는 것은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그 주도를 정확히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표제부 내가 계약하는 gbp 지기 맞는가 확인할 때 꼭 보셔야 되구요 말씀해 주신 갑구 갖고 있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집을 계약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사람이 만약 이 부분 각 그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신의 9 2부 동판에 빛이 얼마 껴 있냐 아주 중요하죠 이거 나중에 내가 없이 보증금 못 받는건 아닌가 정말 그런 사례가 만차 그렇죠 흔히 물의 m 심리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 의 구의 근저당권 얼마 잡혀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 하면 되니까 표제부 갑구 의국 이 세가지 네 꼭 보시는 법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병 기부 등 보 이고 오디 서열을 합을 해야하나요 제일 중요한 지금 뭐 요즘 갱신해야 내가 어디서 열람할 수 있는건가요 4 가장 쉽게는 인터넷에서 바로 접하실 수 있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라고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은 바로 들어가서 열람 또는 발급을 하실 수 있구요 또 인터넷은 도재 못하겠다 하시면 인 트 드 주위의 가까운 등기소 를 방문하시면 발급을 해 주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때도 한번 더 강조 드렸었는데요 보토 500은 6 포 동상 가면은 이미 부동산등기부등본 같은게 떠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뭐 믿고 더 래 하셔도 대부분 안전 하시겠지만 그렇게 내가 좀 4 권리관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녀 니 그거 믿기 보다는 정말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문서 거 든 요 다 식 으로 빼면 돼지도 않잖아요 변호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꼭 좀 본인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 정도의 정성을 들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 오늘도 역시 법대로 합시다 앞으로 하는 사연이 에 와있습니다 자 어떤 부동산 문제를 겪고 계신지 한번 사연을 읽어 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서울에서 자가로 마련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아이들이 모두 독립을 하고 나면 아내와 함께 기능을 해야겠다 생각해 왔고 마침 아이들도 모두 독립하고 요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아파트를 팔려고 내어 놓았습니다 바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6억 의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은 10% 인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같은 아파트 옆 똥에서 시럽 5천에 거래가 성사 되었고 호 까는 8억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너무 저렴한 가격에 집을 내놓은 것 같아서 거래를 치수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 정말 우주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2 매매 계약을 체결 하다가 매도인이 다 어 이렇게 보니까 옆 사람이랑 너무 틀린 거예요 이랬을 때 이 곡 두 배 를 반환하고 도 이게 계약을 파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구요 실제 그런가요 그런데 4 임신 그렇습니다 셋째로 요즘 아파트 가격이 좀 하늘 높은지 복으로 코치 선임 그런 상황이 얻자 나요 이렇게 아파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9명에 저지 접어들게 되면서 아무래도 우진 외도를 하겠다 아내가 파트의 팔겠다 하더라도 엄 자고 일어나면 더 오르고 엽똥 에서는 돈을 더 받았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시면 서 계약금의 2배를 반원 하시고 서라도 계약을 파기하게 따 이런 관련 소송이나 분쟁 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차 이게 워낙 많으니까 어 자우림 의 사연을 주신 레이드 윈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문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즉 별로 * 따르게 가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이제야 끔 의 교부를 해 큼 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계약금의 지구 했을 때 이거를 계약금을 준 사람 교부 자네 엔트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2 베 무려 2배 레 반하는 것으로 다른 계약해지에 어떤 그런 요구가 없어도 늦은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계약을 해 질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황 하시고는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는건데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계약금 에 의한 해제해야 끈 an 해제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중도금 이나 잠금이 일부라도 지급된 경우에는 그 때는 미행 되기로 착수 된걸 봐서 해제 랄 수 없거든요 가끔 곧고 만유 하고요 왔습니다 이제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독은 윤아 잔금을 지불하기 그전 시기까지 고 사이에만 이제 계약금 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 법률 얘기일 뿐 이 기간에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사연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전셋집을 알아보느라 정말 고생하고 있던 차에 마침 원하던 지역의 가격도 적절하게 전세매물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집주인이 해외에 있다 그러니 일단 개의 외각 계약금을 걸고 5 일체의 정식으로 계약하지 자라 고 말했고 그 말을 듣고 집주인 계좌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더 좋은 조건의 집이 전세 매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푼이 아쉬운 요즘에 젊 더 좋은 조건의 주도록 하고 싶은데 제가 이가 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 받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말 이런경우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저는 집은 아니지만 사실 아이 매장에서 옷을 샀는데 어 조금 가다 보니까 아니 똑같은 오르 친 데 다른 세상에서 더 싸게 파는 거예요 이럴때 정말 속상하고 난감 하거든요 안된 만원이라도 그렇게 작가도 마당 가잖아요 생애 마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하물며 작은 못 같은거 이런것도 인터넷도 마찬가지 아 여기가 최저가격 이야 그리고 샀어요 근데 또 지적 뒤져보니까 더 싼 거예요 그래 정말 속상할 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처럼 큰 물건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지분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게 써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가 계약금 이게 상처 뭔가 각 계약금은 계약금이 g 가 계약금 또 주 틀린건가요 4 틀립니다 어가 계약금이 라고 하면은 임시의 계약금 이라고 일단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통상 근데 국민들은 이런 거래를 많이 안해봐서 각 야 끔 도 계약금과 같이 똑같은 효력이 있으려니 하고 계약금은 이제 통상 그 매매계약 그 매매대금의 10% 정도 상당히 고액 인데 가계약금 그냥 그 수중에 있는 해부 아주 소액으로 도 그 받아주고 하니까 일단 이 정도야 손해 봐도 되지 라고 하면서 각 약품을 덜컥 얼어 버리는 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계약금은 앞서 인도 너 4 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듯이 법상 딱 준비가 되 어떤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약금은 그 해야 끔으로써 기능을 하고 또 계약금 게 약이라고 해서 그 계약금이 전체 어 전액이 제공에 대암 아뇨 물개 함으로써 체결이 되는 어떤 휴 어떤 그 요건이 있는 계약입니다 근데 각 예약금은 일시적으로 그 유즈 매야 1부 업자 귓 부동산 그 거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좋아 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계약금의 효과를 기대하고 가끔 을 지급 하지만 그러한 효과는 실제로 없고 자신이 예상치 못한 큰 법률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례가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연 자 분처럼 메가 계약금 500만원 이거 파괴하고 다시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어가 계약금은 말씀드린대로 계약금 개학과 는 다르다 보니까 어떤 계약에 증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계약금 회 가끔 이 될 수 있는 갸 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는 보이지 않거든요 용을 예약 이기 때문이에요 계약금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만 계약금 어스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각 엮음 은 덜컥 집으로 했지만 어떻게 매매 계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약속 되지 않은 계약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사안은 듣기론 5 일드의 계약하게 로한 어떤 매매 개 1일이 확정했고 또 매매대금 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이라며 는 그리고 지급 방법이라 지금 전이니까 지급 방법으로 욘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약정이 된 것으로 분이 사양 같은 경우에는 매매 1개 학은 체결이 되었을 때 어 그 매매계약에 전체의 계약에 효력에 는 구속 이에 대하 하고요 그런데 각 야 끔 을 어떤 반환하거나 하는 걸로는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 으로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아 좀 아깐 파절 서에 법은 어렸을 때 그 악 하키 합금 이라는게 많은 분들이 뭔가 공식적인 골 을 용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법전을 한우리 뒤져봐도 가계약금 이라는 단어를 없거든요 메리가 만든 이야기 내야죠 일종의 실무를 하다보면 서 좀 편의성이 있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만들어진 개념이라 방향이 이런 경우에는 분쟁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오늘 우리 법대로 합시다 보시면서 가게끔 관련해서 좀 제대로 알고 가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않아 오늘 정말 공부 많이 하세요 그랬습니다 4 이번 사연은 조금 전 사랑하고 조금 반대 인데요 이번엔 집주인이 계약 을 파괴하고 싶다 이런 사연입니다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이 오랜 꿈이었던 저는 결혼을 앞두고 가진 돈을 모두 모으고 대출도 이리저리 끌어와 겨우 아파트 구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넷도 뒤져보고 여기저기 발품도 팔아가며 오랜 시간 공을 들인 끝에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게 되었죠 그런데 내 눈에만 그 집이 좋게 보일리 가 없는 건지 그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 따며 공인중개사는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가 계약금 이라도 쥔 계좌로 송고 말하고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급한 마음에 가 계약금 500만원을 집주인에게 송금 했습니다 송환 날에는 집주인이 시간이 없다고 하며 며칠 뒤 다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런데 바로 다음날 집주인은 마음에 변의 가 계약금을 돌려줄 테니 계약을 해지 하자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던 저는 만 연자 실 했죠 계약도 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요 계약 해지 막을 수는 없을까요 아 정말 갸또 반대해 게 임 짱이네요 이 정말 스 꿈에 부풀어서 내가 내 집 장만 에서 좋았을 텐데 이 이렇게 연락을 받으면 마음이 특례 려한 질 것 같아요 인 변호사님이 사용 어떻게보세요 아 이게 또 가계약금 관련해서 정말 좀 1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위 형의 분쟁 이거든요 앞서 하성면 원산리 미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가 계약금 이라고 하는건 통상적으로 m 쓰는 계약금 이라는 건 보통 매매가격의 한 10% 정도 를 계약금으로 우리가 잡는데 좀 하실 그 계약금도 굉장히 큰 돈이죠 앉아 좀 부동산에는 굉장히 각으로 기초 안 해 나가니까 몇억 씩 되는거 m 50% 하면은 올려 1000만 원 어떤 경우에는 뭐 몇 억이 되는 경우도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또 이제 좋은 물건인 경우에는 채 키 매수자가 줄을 일단 보니까 어디가 빨리 침 하겠다 해서 에 그런 의미로 가 계약금 이라는건 먼저 걸어 되시겠네요 그 액수는 뭐 사실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뭐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몇 십만원을 각 의약품으로 결 신는 경우도 있지만 왜 이 신상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를 가 계약금으로 것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계약금 2000만원 상태를 한번 놓이기 전에 걍 빨리 잡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 사안의 경우에 과연 계약금만 돌려주고 계약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보면 하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매가 나왓던 게 있었어요 지금과 같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황에서 그럼 지급된 계약금 에 그렇게 지급 때가 계약금의 100만 상환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왔던 거죠 우리 사안으로 좀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가 계약금 500만원 이었고 원래 약정된 계약금은 2000만원인 그런 상황이 얻자 나요 이 경우에 가계약금 의기 배인 천만 원만 배상을 하고 매도인 입자 에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신 건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는 이때 해제를 할 때요 그 기본이 되는건 계약금 이잖아요 그러니까 6000만원에 d 베인 타 1000만 원을 배상을 해야지 계약금 의해 제외한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8시를 했거든요 담아 이 해약금이 아이는 것은 이제 버버리 좀 재량 적으로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관련해서 소송이 간다면 일부 좀 감액 때 여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개념은 이해 하셔야 되는게 가 계약금의 배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야지 계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이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걸 해약을 하려면 내가 그 두배를 줘도 이익이 난다 이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런 가계약금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아무래도 업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 모터가 계약금 을 보내 시계 되잖아요 사실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조건이 꼼꼼한 이기자 하고 하셔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깐 일단 그녀가 계약금만 써버리는 경우가 많구요 또 좀 구체적으로 아 우리가 이제 계약금은 얼마로 할 거고 뭐 중 2 0 취급에 잠금 지 그 길은 얼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 비례한다 는 내용을 계약해서 를 그때 쓰긴 어렵지만 적어도 문자나 통화 내용 이런걸 꼬미 나 누 들 필요가 있는데 어 내가 너무 깐깐하게 구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대로 증거 안 남기시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 계약금만 걸어도 신 상태여서 도 문자나 카카오톡 통화내역 같은거 좀 꼼꼼하게 이렇게 드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가격 그 캐서 붙여본 적이 있거든요 전쟁의 안나서 다행이지만 정말 위험했던 거네요 아 저도 방어로 문자나 이런거 남긴 적이 없었거든요 가시가 계약금을 보내고 정상적으로 계약서 체결하고 계약금 보내고 중도금 잔금 지급하고 메뚜기 넘겨받고 이러면 은 정말 모두가 행복한 그런 상황일 텐데 또 우리 법대로 합시다 는 최악의 케이스 생각해 봐야 하니까 이런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4 다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들 겪었을 것 같아요 사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가 2021년 2월 말이고 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며 보증금을 반 안받고 이사 나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었죠 물론 문자로 도 이런 내용을 보내 증거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점점 더 연락도 받지 않으며 부동산에 물어보니 지불 아예 팔겠다고 내놓았는데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내놓아 팔릴 거 가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다른 이사갈 집도 구해 두고 간신히 신용대출을 받아 계약금도 집을 한 상태인데 지금 사는 집에 전세 보증 없이는 이사갈 집의 잔금 도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 정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빨리 보증금을 반환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로 어 2분 정말 전부다 파실 거 같아요 언 집주인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미리 이렇게 다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건데 사연이 2분 보증 0 5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야될것 같은데요 가장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 입니다 어떤 그 임대인 한테 어떤 채무가 있다는 사실 분명하게 밝히고 그 금액을 어느 시점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 라는 걸 분명히 알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디 따른 행위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그 기간도 한달정도 밖에 소요가 되지 않아서 짧고 요 또 소송 비용도 10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여러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5 내용증명 도 보내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명령도 신청 해 봤는데 이 집주인이 반환을 내주 않았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사실 이 짧은 지식이지만 자 듣게 보증금 반환 소송 청구 이런말 제가 들어본 거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된 그 제어 모모 우리의 역시 법대로 합시다 안방마님 다 오십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 요런거 네 mc 님이 정확히 시작해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하신것처럼 내용증명 도 보냈고 뭐 지금 명령도 신청했고 그런데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 mc 미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제 나중에 판결에 받아서 그 집행권원 을 가지고 이제 강제경매 절차 에 넘어가서 그때 배당을 받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돌려 받으셔야 되는 그 보증금의 액수가 3000만원 이하라면 그땐 좀 소액재판 으로 좀 간소한 절차를 거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소송이 문제가 되는게 뒤가 아니 제가 오래 걸린다고 늘 말씀 드렸잖아요 일반 민사 조정 같은 경우에는 길이 한 5번 정도는 잡히게 되었는데 제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차례 기회로 정리가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아 그럼 그 보증금 반환 신청 소성을 기능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길 식탁 마저 떨어지기 가야지 않잖아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사를 가게 돼야 되는데 그럼 이거 나가면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하고 나가야 될 텐데 어떤 저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꼭 관해 드리는 조치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입니다 실제로 이 임차권 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 이라고 해서 어떤 그 임대인이 아닌 제 3자에 대항하기 는 매우 어려운 약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법은 그 대학 명이라는 것을 주민 등록과 그 인도받은 사실로부터 바로 부여를 하게끔 하고 해서 그렇게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정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면 그런 대항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임도 부분 주민등록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으며 너무 껀 적인 그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어 강하게 청구할수 있기가 어려워져 요 근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 마련한 제도가 바로 이 임차권등기명령 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을 신청하게 되면 은 내가 이사를 가서 이 인도받은 상태를 유지 하지 못하더라도 그 그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항력 또 유지하고 우선변제권 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 으 음 되게 됩니다 하천변 온 손님이 너무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무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대로 어떻게 좀 사용할 수 있나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일단 이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있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나실 척 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만으로도 좀 서캐 뵙게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시면 만약 제가 등기부등본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 드리고 있잖아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능력 들어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 겠어요 어 이사람 자력이 제대로 없구나 보증금을 못 춘 사람이구나 이런 기록인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집이 잘 팔리지도 또 모집이 전세가 잘라 하기도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제대로 주지 않으면 닭 인척 버튼 기억력 할 거다 이런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안 되겠다 빨리 도내 좀 줘야겠다 이런 좀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도 반대로 만약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집의 임차권등기명령 되어 있다 그럼 만나려 해봐요 그런 또 우리가 이거 좀 위험한 집이 구나 이거 이거 보증금을 반환 하지 못했다 이 여기 있구나 이런 점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 조소 나네 이제 다른 집을 계약을 해서 계약금으로 줘야 되는데 서보 대출을 받아서 계약금을 줬어요 거기 또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좋겠네요 빨리 대출 저 보증금을 못 받아 갖고 계약에 만약에 파괴 됐어 그러면 계약금 다 달리 잖아요 흐미 손해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럼 이 주인한테 이 손에 배상을 이렇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못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어느 경우 냐 면 은 어 주인이 그 임대인이 이러한 자신의 어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특별하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또 실용 대출받았다 든지 그래서 특별한 다른 추가적인 이자를 물어야 되는 어떤 이런 특별한 경우들을 주인도 이미 알고서도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혹은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어 그 책임을 물을 순 있지만 되게 경우에는 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때에 통상 의 손에는 이제 그 보증금에 대한 법정 이율 에 따른 거니 이자 그게 시 그게 사실 전부라고 할 수 있겠 거 든 요 그래서 사실 법상 으로는 이 통상 손에 마늘 보통 현재 하도록 명명하고 있구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인도 알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주지 않는다 라는 점에 대한 어떤 아 그럼 그 문제를 삼는 의미에서 아 특별 손에도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렇다며 특별 손에도 배상을 받으려면 미 이런 부분에 좀 내용증명이 나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5 내가 지금 제 때 집에 빠지지 못하며 내 이미 저쪽 집에 못 계약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머서 제출도 사다가 이런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알리는게 좀 필요하긴 해요 일이 좀 알리고 응가 그것을 서면으로 보통은 많이들 r 이거든요 다만 그것을 입증 하지 못해서 문제인거 줘 그래서 어 입증할 수 있도록 미리 단어 또 서면으로 다시 보내는게 가장 좋구요 또는 문자나 전화를 하더라도 녹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상세히 밝히고 그래서 채무 불행을 했을 때는 어떤 손해를 배상해야 될 거다 라는 것에 대한 견고성 의미를 전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이래서 집없는 서로 음 집 없는 서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알 겁니다 아 정말 사용 잡은 잘 일이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사연을 하나 소개 되겠습니다 전세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의 찾아 갔는데 마침 부동산에서 좋은 물건이 있다며 소외 해줬습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부 등 번도 보여주고 문제 없는 집 이라고 말해 줘서 그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r 보니 제가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잔뜩 근저당 의 잡혔고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사를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자력이 전혀 없소 빚만 잔뜩 있는 상태라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 해도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는 상황에 처 에 정말 탁 답하기 만합니다 집주인에게 도 화가 나지만 문제없는 집이라고 1 부동산의 너무 화가 나는데요 부동산 이런 경우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음 뭐 맞아요 이게 저희는 부동산만 믿고 부동산 수수료 주잖아요 그걸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둥 기분 2번도 따만 뼈 반석 양 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약금 주고 했는데 정말 이 부동산 너무 화가 났는데 이사 연처럼 부동산 말 만둣국 계약을 했다면 이거 부동산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총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임대차계약을 준비해야 이제 공인중개사 나 아니면 공인 준비 4 협회의 손해배상을 요청하실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고민 중에 자가 계약 당시에 그 건물에 대해서 뭐 그 얽힌 근저당권이 나 성신 임차권 에 대한 사실이 제대로 알려주지 가능 경우에 계약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제 30조의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때 이제 주의 음모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가 과실이 있느냐 에 판단할 때 기분이 되는거 다른 일반 적인 공인 중개 잦다면 은 기울였을 주위에 물을 다 했느냐 그런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임정 되고 이로 인해서 손에 꽉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자면 중개해 니라 있었고 공인중개사 에고의 과실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 30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이제 손해배상을 좀 지게 되거든요 즉 공인중개사가 뭔가 이런 손에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 유형의 좀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의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막 연하게 모인 차 보 진짜 보징 금호 다 받을수 있어요 라고 모두 풀 얘기하거나 언제까지 는 절대 안 들어와요 이런식으로 근거 없이 그냥 아마 믿어라 이런식으로 허위의 중개를 한 경우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위 험 보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대추가 있겠죠 뭐 권리 의무 관계의 대해서 제대로 종사하지 않고 설명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좀 부동산 쪽에 과실이 있다 이렇게 문제된 위험이 됐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사례로 좀 돌아와 보면 은 지금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의 주의 깊게 살펴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이 될 것 같거든 영어 하기 전에 그걸 다시 한 번 사실은 부동산 준비하시는 분을 껴 줘야 되는거 잖아요 말한 을 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현 시점이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어 내가 돈 네팔 벗지 못할 미영 어미 정보가 있는 거지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 김보미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은 거래 났다 이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해라 해서 4월에 서호 잉글 거 발표 왔음이 되서 도저 밭에도 맛 전전긍긍하다가 지나요 음에 너 금 마감 어떡하지 이런 경우 뉴스에서 도동 많이 봤거든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불안은 좀 않고 사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이 확정된 선애가 이제 발생하게 되신다면 이제 그 때는 중계기가 이 탔고 부동산의 이런 고의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가 손해가 발생했다 이 점을 입증하여 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그 합의는 사님 그 이렇게 수행 하실 때 부동산소송 중에서 뭐 특히 기억에 남는 그런 소성이 있었나요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동산 중개 하는 공인중개사 님 과 되고 부동산 그 공인 중개 에서 공제회 를 상대로 했던 소송이 저도 바로 말씀하시는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케이스 연내 역의 삶을 내용 자체는 뭐 사실 관계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청구하는 대상이나 그 손에 배상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것도 비슷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지마 내용인것 같아요 소개좀 해주세요 어떤 거냐면 은 이제 고시원 건물이 었어 요 고시원은 건물로 매 매 가 됐고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인저 새로운 매수 위는 잘 매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한 4개월정도 매수한 4개월 정도 지난 뒤에 어떤 그 갑자기 어 구청에서 부시 점검이 나왔고 알고 봤더니 이 건물은 실제 그 허가된 용도 까 근린생활시설이 얻는데 실제 2구 시원이 랍시고 운영되던 것은 마치 이제 원룸과 같이 취사 시설이 나 또 그 화장실이 별도로 있는 그런 방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 운영 됬다고 해서 어 일단 철거 명령이 내려졌고 애가 그 안에 잘못된 시설 들에 대한 그 철거 명령이 내려졌고 두번째로는 그 지금까지 잘못된 운영에 대한 어떤 과태료가 짐 그 미 이행 청구 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어 당황하고 또 어 그 내용에 대해서 매우 부당하다 라고 생각해서 그 잘못된 운영 방향 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해 주지 않은 공인중개사 한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게 된거죠 그래서 이제 어차 메는 공의 중에 4 한테 묻고 또 구미 중에서는 또 마침 자력이 없었어요 어느 그리고 여자를 넘 다 보니까 또 국민 그 만약에 처음부터 변호사를 찾아 와 썼더라면 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그 공인중개사 협회 그 공제회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그걸 모르고 변호 그 국민 중에서 한테만 참고로 했다가 사실상 무익한 소송이 된거죠 그 이유 뒤늦게야 부랴부랴 공인중개사 협회 그 공제회 를 상대로 제기를 해서 어느정도 손해를 보장 받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또 주 전 주인 매도인에게 도 또 함께 소송을 제기 를 했어요 근데 매도 있는 외도 인도 스스로 몰랐던 거예요 이게 위법한 건물이 었는지 근린생활시설이 다라고 제가 아마 제일 오늘 그 방송에서 제일 처음에 토질에 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검토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근린생활시설이 고 어떤 용도가 있고 이런 현아는 사실 등기부 에서 파악하긴 어려워요 왜냐면 등 기본은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서면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면 어떤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허가된 내용대로 만 사실 그 건물을 사용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더라도 언젠간 또 구청 fc 점검이 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막대한 돈을 어 구청에 아지매 아디 i'll 읽어도 될 수 있네 네 그럴 수 있 끼니까 내던 용도로 이게 되어있는지 빈의 건물인 이런걸 정말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를 사실 공인중개사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 임병선 께서 말씀 하신대로 건물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이를 위반 시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권도 공인중개사가 사실은 이 현황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계약할 때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아봤지만 그래서 이건 꺽 알아 두어서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다시한번 만든 얘기해 줬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정말 영어로 까지 정보를 드렸지만 이건 만큼이라도 좀 꼭 알고 계시면 대학 도움이 될것 같아요 부동산거래 라는게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 옹호하는 거래인 만큼 정말 정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럴 때 일수록 경험이 될 것 누구다 나 자신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 좀 꼼꼼하게 화 쉽긴 하시는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계약 체결에 당시부터 굉장히 주위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부동산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싸 그리고 지적도 등본 하하 이런거 뜬거 발급 받으셔서 부들과 현황을 좀 제대로 확인하시는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거래할 부동산의 뭐 이제 현 왕이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 지적도 등이다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아에 등기소 아까 하던 별로 장님이 어디서 등기부 등본 바이크 받을 때는 지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안 돼 주제 2 술회하고 그러니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건 네 말이 설리가 여기 방문하여 기 인터넷으로 이제 등기부등본에 열람 하셔서 매도인에게 갚고 보시면 되겠죠 정당하게 이제 소유권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부분은 보셔야 되고 등기의 장애 사유가 압류 가처분 없는지 이런 부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국 가셔서 부동산 의 담보 근저당 얼마 잡혀 있는지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는 거 아닌지 이런 부분 확인 하시는거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매수인 보다 앞서는 가등기 걸려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뭐 부동산관련 회사는 5 앞에 도로가 나고 뭐 토지이용계획 에 바뀌고 이러면서 내가 원래 사용 수익할 하던 목적과 전요 빠르게 사용하게 되는 맺은 음모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계획으로 인한 치매 여부 확인 아씨 필요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요 매매할 부동산이 이제 가오 때 장애인의 올라 있지 않고 토지대장 애마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1 코디 불법 아닌것같습니다 역시 이제 열심히 뭐 이게 처음에 차 계신데요 이렇게 가옥 때 장애는 없고 토지대장에 만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뭐 무허가 건물이 라던가 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기 다를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히 확인해 하는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정말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토 그냥 뭐 봄이니까 사무실에 와서 계약 체결 하려고 하면 저사람이 주의 마 거니 뭐 잘 하고 2 * 체인 이게 거니 하는 경우가 있고 저도 제가 확인하지 않고 그 준비 하시는 분이 주민등록 받아서 이렇게 보아 맞습니다 이르지 제가 이렇게 확인 해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사실 뭐 매도인이 제대로 소유자가 나오면 은 그래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진짜 집주인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다 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어서 바빠서 못 드렸다 거나 아니면 요즘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럼 뭐 당연히 못 보고 1 방만 나와 있는 경우 여러 가지를 산정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 정말 빼놓지 말 하셔야 하는게 정당하게 대리권의 수여받은 사람인가 이 부분 확인하는게 벌써 인 중요하잖아요 이다해 4 으 어 대리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 사람 수임 받아서 왔어 가면 사실 위임장을 확인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요 5 임 장 은 어떤 표 1 대리로 본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서면 이기 때문에 대리인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본인이 위만 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갖고 않는지를 확인 하시고 그걸 받은 다음에 대리인과 계약을 반지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봐 더 팁을 드리자면 그래도 좀 개인이 나온다 이래 쓸 때는 아무래도 집주인이 라 전화 정도는 해 배신의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리 나오기 나온다고 하는데 많냐 내지는 뭐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 하겠다 이런 부분도 좀 통화 1 문자로 남겨 2시고 그에 대한 확답을 문자로 받아 드시거나 그리고 또 적어도 전화 통화로 하셨다면 이 부분 녹음 남겨 2시는 것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많이 언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알아서 해 주겠 거니 뭐 이렇게 앞서는 내가 잘 모르는 거니까 나는 도장만 찍겠다 이런식으로 하셨나요 절대 절대 안되고요 딱 3가지로 정해 드릴수 있을것 같아요 첫 번째 부동산거래 하실때는 요 등기부등본 진짜 꼭 확인하셔야 되요 등기부등본 보는법 오늘 우리 방송에서 충분히 설명 드린 것 같으니까요 적어도 이 표제부 갑구 의 고정도 확인하시는 건의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가 맞는지 모집인 등 도통 분이나 인감증명 확인할 수 있는 것 기본이고 대림 나온 경우라도 이제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의 수여 받았는지 이 부분 확인 하시는 것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세번째로 제가 매 외 강조 드리는 것 같아요 계약서 에 중요성 계약 써지 특히 부동산거래 같은 경우에는 특약 쌍 적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법적으로 요구할 무언가가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계약서의 특약사항 으로 담겨 주시는거 그리고 계약서 내용은 좀 꼼꼼히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히 봐 주시는 공부해 가면서 읽어보시는 팩 그런 정성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준비하시는 분이 잘 해 주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제가 개 학설 한 번 읽었을 때 랑 또 두 번 읽으면 이게 또 아까 첫 번째 읽었을 때 못 봤던 게 다시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나 아아 우리 준비 하시는 분만 믿지 말고 본인이 확인해 보고 또 확인해 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3개 랴 처럼 분쟁도 안하고 얼굴 붉힐 일부 사실을 애초에 위원회의 방지 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어떻게 보온을 이야기가 저희 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활용 데모 써야 되는 그런 법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법대로 합시다 오늘은 부동산 분쟁 예방 과 해결법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히려 사는 공간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큼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것이 원색은 전세금 또 자가 든 참 어렵고 까다로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일반인들도 부분을 알아서 그걸 차 깨닫고 잘 계약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봤습니다 저희 법대로 합시다 는 언제나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와 지식의 전달 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힘든일이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4 오늘 함께 해주신 하면 은사님 어느 소감 어떠세요 그래서 2 법대로 합시다 프로그램을 처음 지 시작할 때부터 매우 좋아하는 푸 놓였고 어 즐겨 봤기 때문에 꼭 나와 보고 싶었는데 초대해주셔서 영광이 고요 그리고 이 임지혜 변호사님과 임신 님과함께 이렇게 수다를 떨며 야 하다보니 벗어 시간에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낳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주에 더 유익한 법률 이야기를 찾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악] 순수 be to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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